[파이낸셜뉴스]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진 20대 남성 손님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 및 유통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과 유통책 등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A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64g의 마약류 의심물질이 필로폰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편 경찰은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청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져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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