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어 듣기 평가 수업 중 지문을 따라 읽어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적 장애아동을 폭행,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1시15분 대구시 수성구의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 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B(15)군의 머리 옆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수업을 마친 직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하다가 재차 손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어 듣기평가 수업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B군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B군은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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