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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9 11:45

수정 2022.07.29 11:45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방문해 소속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방문해 소속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최대 50%로 조정,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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