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방문해 소속 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최대 50%로 조정,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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