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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거듭하던 GTX-C노선...8월에 해법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31 05:00

수정 2022.07.31 05:00

GTX 노선도
GTX 노선도

[파이낸셜뉴스] 노선 지상화와 아파트 단지 지하관통 등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오는 8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선 원안대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도봉구간은 8월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 단지 관통을 피하기 위한 우회안을 8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기때문이다. 다만 감사원 결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우회노선이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변수로 남아있다.

GTX 지상화 논란, 감사결과 촉각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가 감사원에 요청한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계획 변경 감사 실시'가 이르면 8월 결론날 예정이다.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와 결과를 통지하지만, 업계에서는 감사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경원선 지하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들어, 도봉구간을 지상선로로 공용 운행하는 것이 국가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상화 운행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철도 인근 주민 10만여명의 주거 환경 악화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C노선 착공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도봉구간을 제외하고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봉구간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당초 8월이면 감사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각에서는 휴가철과 맞물려 다소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일정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마 아파트 우회안 8월 제출

이와 함께 4000가구가 넘는 단지 지하를 관통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은마아파트 우회노선도 8월 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신임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와 함께 GTX-C노선의 단지 관통 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와 현대건설, 은마아파트 추진위 측은 7월 초 'GTX-C노선의 주거지역 우회'를 논의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측은 "주거지역 통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대건설에 우회안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 역시 현대건설 측에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안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8월 말까지 우회노선 검토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다만 새로운 우회노선이 검토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다른 아파트 단지나 대형병원을 가로지르게 되면, 결국 새로운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마아파트의 한 주민은 "주민들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다른 단지나 병원을 통과하는 우회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원안처럼 양재천을 우회하거나 도로 등을 따라 건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기존 도로나 철도 밑을 통과하려고 노선을 검토하지만, 불가피하게 주거지 밑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표정속도 등 GTX의 기본 요건을 지킬 수 있는 우회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조율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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