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실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고자 총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8월 3일 오전 9시부터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대출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온라인 구매 확산 및 고물가 상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심한 골목상권을 특별히 배려하고자 계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원 출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총 200억원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이차보전)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 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가 추가 감면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신규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비대면 구매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