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같은 수족관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새끼 돌고래는 아이들에게 눈요기 상품
우영우 9회 '방구뽕'은 수족관에서 자란 등지느러미 휜 범고래
울산 고래고기 사건.. 여전히 고래고기 식당 운영 중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불법포획도 근절돼
다양한 고래 출몰..고래 보호 더욱 강화돼야
새끼 돌고래는 아이들에게 눈요기 상품
우영우 9회 '방구뽕'은 수족관에서 자란 등지느러미 휜 범고래
울산 고래고기 사건.. 여전히 고래고기 식당 운영 중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불법포획도 근절돼
다양한 고래 출몰..고래 보호 더욱 강화돼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고래’가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한다. 주인공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에 대입되며 치유와 평화,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고래들의 실상은 감옥과 다름없는 삶과 생명을 노리는 인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서
고래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이다. 고래관광특구가 있고 고래축제까지 열린다. 과거에는 국내 최대 포경 도시였다. 장생포에는 그 옛날 고래잡이 문화를 재현해 놓은 마을까지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경이 금지됐지만 고래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고래박물관 옆 고래생태체험관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새끼 돌고래가 아이들이 눈요기용 상품으로 전락해 있다. 앞서 이곳에 들어 온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는 이미 죽고 없다.
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족관에 억류 중인 고래는 모두 22마리이며, 이들이 수족관에서 낳은 새끼들은 대부분이 한 살도 못살고 죽었다.
우영우 9회에 나오는 '방구뽕'은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어런이는 당장 건강해야 한다"며 외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방구뽕은 수족관에서 갇혀 등지느러미가 휜 '범고래'에 대입된다. 실존 했던 이 범고래는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쇼를 해다 생을 마감한 ''틸리 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쇼를 위해 갇혀사는 국내 수족관 어린 돌고래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동해에 서식하는 일부 돌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멀리 일본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갖고 있다"며 "수영경기장 보다 좁은 수족관, 사실상 감옥에 갇혀 사는 돌고래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지만.. 살 곳 없는 한국 고래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중 ‘귀신고래’는 학계에서 ‘회색 고래(Gray whale)’라고 하는 데 한국산이다. 미국 북태평과 우리나라 동해를 회유하는 이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길렀다. ‘귀신고래’라는 이름의 유래는 해녀들 사이에 조용히 헤엄치다가 숨을 쉬기 위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놀란 해녀들이 귀신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미국 박물학자 앤드루스가 1912년 우리나라에서 귀신고래를 발견하고 학계에 최초로 보고하면서 ‘한국계’라는 이름을 붙었다. 앤드루스는 영화 '인디아나존스'의 실제 모델인 인물이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는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바다라는 의미로 지닌 ‘귀신고래 회유해면’으로 이름을 붙이고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126호 지정했다. 하지만 거대한 화물선과 석유운반선 등이 울산항을 오가고, 새끼를 낳고 먹이 활동이 가능한 얕은 바다는 매립되고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더 이상 귀신고래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 목격자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은 적도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고래는 대왕고래 또는 혹등고래의 모습을 CG로 구현한 것인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귀신고래와 흡사하다. 다만 귀신고래는 전체 길이가 30m 이르는 대왕고래와 달리 길이는 16m 안팎이며 몸 색깔이 회색이고 앞 지느러미가 혹등고래에 비해 짧은 편이다.
고래고기 먹는 한 고래 불법포획은 계속
울산은 고래고기와도 연결된다. 장생포에는 여전히 고래고기 집이 영업중이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이중 6t만 폐기하고 나머지 21t은 유통업자들에게 돌려 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유명하다. 환경단체가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지만 고래 불법포획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울산과 가까운 포항에서는 불법으로 잡아 숨겨 놓은 밍크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업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이들에게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단체는 고래고기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한 불법포획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고래고기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 관광선박..바다 돌고래까지 위협
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관광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는 돈벌이에 급급한 관광선박들이 규정을 어기고 돌고래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급기야 돌고래와 충돌직전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환경단체들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보호종으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고 줄고 있으며 제주도 연안의 개체수 또한 110마리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의 한 환경운동가는 “최근 한반도 해역 수온이 올라가면서 향고래, 범고래 등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고래들이 등장하고 앞으로 개체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래 보호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고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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