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권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BNK부산은행은 한 영업점 직원 A씨가 1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 영업점 외환계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인 A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6월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은행 측은 A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사용처와 정확한 횡령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후속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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