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낚시 준비를 하던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2민사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씨와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변 부근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고,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으로 국가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1억1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은 폭발물 감정 결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뢰라는 결론을 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20년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국가 소속 군인 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뢰는 북한이 사용한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발견됐는데, 사고 현장에는 경계표지가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 사건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이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는 4000여만원을,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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