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비롯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도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한 경찰은 그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차량에서 21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발견한 경찰은 그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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