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폭행 사건을 목격한 생선가게 주인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원한을 품은 한 남성이 가게에 보복성 방화를 저지르다 검거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새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약 25만원 어치의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건물에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가게 안으로 던졌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아 내부에 있던 생선 박스만 불에 타고 꺼졌다.
이같은 그의 만행은 범행 한달반 전쯤 가게 업주 C씨(B씨의 아내)에 대한 앙심에서 시작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15일 해당 가게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2명과 오해가 빚어졌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소식에 "나이 많은 남자가 뭐 (시술을) 하나"고 말했다.
옆에 있던 A씨는 본인에게 한 말인 줄 착각해 "어디서 내 말을 하냐"고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으로 여성들의 머리를 때렸다. 다툼이 이어지던 중 A씨는 자신의 옷이 찢어진 것에 분노해 페트병 등으로 여성들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씨는 경찰에 목격자로 출석했다. A씨는 이때 C씨가 경찰에 자신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우울증 약과 술을 함께 먹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게가 위치한 건물에는 60여개의 상점과 50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상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