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 18일 9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 농지관리위원회가 2009년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해당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은 이를 근거로 10인 정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농업인 3명, 농업 기관 추천인 3명, 비영리단체 민간 추천인 3명, 농지 전문가 1명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들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8월18일 이후 취득하는 사람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 수행하게 된다.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다음달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려면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등기 전에 의무적으로 군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군 관계자는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농지투기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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