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민 장관이 불 붙인 "특정 출신" 불공정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31 14:24

수정 2022.07.31 14:24

"비율은 2.5%, 총경 이상 비율은 62%"
정우택 의원 "경찰 고위직에 특정출신 과도"
강수산나 검사 "경찰대 졸업 후 '자동경위' 위헌 소지"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 보장되지 않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30 yongtae@yna.co.kr (끝)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30 yongta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설치로 인한 논란의 불씨가 '경찰대 출신 불공정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이 '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내부 의견을 모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반발 의견을) "특정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

■비율은 2.5%인데 총경 이상 비율은 62%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경찰대 비중 분석 자료를 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는 총 133명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45명이 승진했다. 2018년 22명(계급 순대로 치안총감·치안정감 4명·치안감 8명·경무관 10명), 2019년 19명(3명·7명·9명), 2020년 22명(3명·4명·15명)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두 배 가량으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올해 현재까지는 25명(2명·6명·17명)의 경찰대 출신들이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향후 인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난해 승진자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 62명 가운데 45명(72.5%)이 경찰대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특정 출신들이 과도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서도 경찰대학설치법 위헌 요소 주장 나와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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