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장사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늘어...증선위 "내부통제 점검·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12:00

수정 2022.08.01 12: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구분 비중(%)
2017 51.1
2018 69.5
2019 74.8
2020 62.6
2021 69.0
(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1. 코스닥 상장사 A의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B씨는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씨를 포함한 A사 임원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2. 코스닥 상장사 C의 재경본부 소속 D씨 등 15인은 ‘C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C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중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6건에 달했고 '부정거래'도 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1건 적발됐다.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매도 규제 위반'도 5건이었다.

증선위는 △검찰고발 및 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20년 62.6%에서 지난해 69%로 늘었다. 지난 2019년에는 74.8%로 가장 높았다. 2017년 51.1% 수준이었던 내부자 연루 비중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측은 "각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된다. 임·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협조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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