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킹녀' 차지하려고...클럽서 맥주병 난투극 벌인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11:07

수정 2022.08.01 18:4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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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클럽에서 '부킹' 여성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인 D씨를 맥주병 등을 이용해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D씨 역시, 맥주병을 던지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에 맞대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싸움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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