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리면서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세 보여
BA.5 등 변이 중심 확진세에도 휴가철 여행객↑
해외서 확진되면 격리기간 비용 모조리 자부담
여행자보험도 한계..최대 수백만원 돈폭탄 가능
별다른 방법도 없어,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러 국가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6차 대유행, 글로벌 지역에서도 BA.5 등 변이가 잇달아 출현하며 재유행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력이 확보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백신 접종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격리조치되고 각종 부대 비용과 항공권 재발급 등을 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 '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BA.5 등 변이 중심 확진세에도 휴가철 여행객↑
해외서 확진되면 격리기간 비용 모조리 자부담
여행자보험도 한계..최대 수백만원 돈폭탄 가능
별다른 방법도 없어,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해야
■6월 기준 전년比 해외여행 출국자 420% 폭증
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해외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하늘길을 막았던 제한 사항이 사라지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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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월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은 14만5503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96.6%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무격리 복귀가 시작된 4월에는 21만5246명으로 201.9% 늘었고 5월은 31만5945명으로 318.9%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는 41만2798명이 해외로 떠나 전년 7만9446명에 비해 무려 419.6%나 폭증했다.
아직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는 6월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BA.5 등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더 강력한 하위 변이가 유행을 이끌면서 해외여행객의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서 감염되면 비용 폭탄 확정, 방역수칙 준수해야
만약 해외여행을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미국은 5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7일 격리가 원칙이다. 격리가 될 경우 이에 뒤따르는 상당한 불편은 물론 검사 및 진단 비용, 격리기간 동안의 숙박료와 식비, 귀국 항공권 변경 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무증상 및 경증이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 비용과 체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행을 떠난 국가의 물가 수준과 의료서비스 비용 기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19도 질병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요건을 통해 해외에서 확진됐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격리기간에 뒤따르는 숙박비, 식비, 항공 관련 발생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국과 15일 무비자 입국 조치 및 별도 방역조치 해제로 쉽게 입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진될 경우 7일간 숙소에서 재택치료를 해야하고 7일째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남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까지 격리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음성확인서 없이 귀국할 수 있다. 다만 예외대상이라고 해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결국 해외여행을 결정할 경우 여행 기간 내내 최대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24시간 내, PCR의 경우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귀국 일정을 고려해 외국 현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무리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귀국 이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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