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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뉴스1

입력 2022.08.01 16:18

수정 2022.08.01 16:18

전북 고창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창군청사 전경.ⓒ 뉴스1
전북 고창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창군청사 전경.ⓒ 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8월17일~10월14일)은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운동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이 점검을 희망하는 시설물에 대해 8월16일까지 주민신청을 받는다.

관내 14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 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 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이며,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수된 시설에 대해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시설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나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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