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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