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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부정책성 공제상품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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