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30→50%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확대
野 “납품단가 연동제·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환급” 논의할 것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확대
野 “납품단가 연동제·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환급” 논의할 것
여야는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있게 한 걸 말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가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온 식대 비과세 한도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는다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선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관련 법안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내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꽤 올려 주는 것 같지만 과세 표준액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거라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천적으로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대책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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