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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부정책성 공제상품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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