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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의원, 군청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논란

뉴시스

입력 2022.08.03 06:00

수정 2022.08.03 06:00

석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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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 정봉훈 군의원이 자신이 대부받은 군유지를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합천군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

3일 합천군에 따르면 정봉훈 군의원은 2009년 1월부터 자신의 고향인 쌍책면 진정리234-5 등 3필지 5503㎡에 대해 합천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군유지 중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관련 기준을 넘어섰는지는 조사중이다.

정 군의원은 해당 군유지에 대해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와 다르게 개발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제60조 제3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중지나 공작물 이전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합천군 도시건축과는 “군유지에 석축을 쌓는 행위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것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만 석축의 부피,면적 등이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천군 환경위생과는 해당 거름자리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름자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간다면 가축분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해당 지역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려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거름자리(퇴비를 쌓아놓은 곳)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쌍책면사무소는 2019년도 7월께 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농촌용수를 위한 암반관정을 개발했고, 해당 암반관정이 전 군의원이 대부한 235 군유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군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위원이었다.

석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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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암반관정에는 40mm 파이프가 2개 설치돼 있고 그 중 파이프 하나는 235 군유지로 나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 하나로 그 외의 전답들이 수로를 통해 암반수를 이용한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법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경남 거창군의원에 대해 벌금7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군 의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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