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덤프 트럭인데..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09:00

수정 2022.08.03 09:00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사망사고 뺑소니 덤프 트럭인데..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여성이 심하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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