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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구원, 우간다 토종 생물 활용해 한약자원 발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0:52

수정 2022.08.03 10:52

국내 최초 한-우간다 이익공유 계약 체결
전통대체의약 후보소재 발굴 개발연구. 한의학연구원 제공
전통대체의약 후보소재 발굴 개발연구. 한의학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중국에 편중된 생물자원을 탈피하기 위해 우간다와 손잡고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재배하고, 새로운 한약자원으로 발굴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한-우간다 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계약(상호합의조건, MAT)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은 "아프리카 생물자원 연구는 한약자원의 경계를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우간다와의 ABS 계약을 필두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천수근'과 같이 우수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찾아내 활용하는 '신 문익점 프로젝트'가 기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해외우수연구자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재배하고, 새로운 한약자원으로 발굴해 활용할 준비를 해왔다.

이미 한의학연구원은 본 계약과 더불어 올해부터 앞으로 약 5년간 아프리카 벚나무, 아프리카 해바라기 등 4종의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강영민 박사팀은 아프리카 벚나무증식법 및 이를 활용한 효능증진 논문을 2022년 국외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후 2017년 8월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제공국으로부터 자원을 취득해 이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인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550여 종의 한약재 중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에 대한 생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노출돼 왔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우간다 ABS 계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유전자원법'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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