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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