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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