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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4:25

수정 2022.08.03 14:25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 출범식 모습./제공=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 출범식 모습./제공=부산지방국토관리청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을 신설하고, 8월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운행기록장치(DTG)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여부를 단속하는 조직을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에 운행제한단속원을 신규 채용했다. 국토사무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7월 말까지 관련 직무교육을 완료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무리했다.

교통안전장치는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재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행제한단속원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와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t이상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여부 및 기준적합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3.5t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의 화물칸 적재불량을 현장에서 조사하게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윤우 도로관리국장은 "도로안전기동단속반은 법률에 따라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방도 등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영남권 내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 18%를 차지 하는 등 사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번 단속반 출범으로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를 획기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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