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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경·공수처,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대책회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4:56

수정 2022.08.03 14:56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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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사·정보·행정 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제도 개정을 위한 과기정통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무자 회의가 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사무관급 실무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과기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주재로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1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라 소집됐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만큼 통신자료 사후통지 절차는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수사·정보기관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통신자료 조회·수집에 일정 정도 제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통신자료를 일일이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통보되면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어 통지시점 및 통지유예 등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날 첫 협의체 회의에서는 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산·인력 소요 증가 및 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무관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인만큼 당장 구체적 방향이나 결론이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정부 또는 입법부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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