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10분 정도 달아났다. 결국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남경찰서 소속임을 감안해 사건을 인접서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