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2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2명에 대해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태국인 112명은 모두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이 2일 제주공항에서 붙잡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 중 1명의 경우 지난 2015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다 들통났다. 나머지 1명 역시 2017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112명 중 92명에겐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다른 태국인 183명 가운데 120명에 대해서도 정밀 입국심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 같은 다수 입국 불허 사례는 없었다"며 "제주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 취업하거나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국 심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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