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70대 농업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감귤나무 방제작업 후 남은 농약에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마 후 하천에 물이 불어난 점을 악용해 남은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농약 희석액이 하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농업인들도 이렇게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확인 결과 하천은 농약 희석액으로 이미 혼탁해진 상태였으며,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특히 창고천 하류 1.5㎞ 지점에는 희귀식물 자생지이자 천연기념물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위치해 있어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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