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만기출소

뉴스1

입력 2022.08.04 05:00

수정 2022.08.04 05:00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2022.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2022.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중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알려진 바 없으나 안씨는 이날 오전 5시 전후로 교도소 밖으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상태, 앞으로의 생활 등 안씨를 둘러싼 많은 취재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씨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씨는 향후 경기 양평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씨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 A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과 4차례 강제추행을 각각 저지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씨는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씨는 수감 중에 모친상으로 2020년 7월, 부친상으로 지난 3월 각각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일시석방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감 중 부인과 협의이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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