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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4 15:06

수정 2022.08.04 15:06

전북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000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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