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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강제 북송' 사건에 검사 총 18명 투입..수사 속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4 18:02

수정 2022.08.04 18: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담당 검사 전 인원을 투입해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소속검사 18명 전원이 수사에 투입됐다"면서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문서삭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정부 윗선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수색 구조과장을 불러 당시 수색 작업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고 이대준씨의 피살을 전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정보의 성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에서 밈스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과장이었던 한모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현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이들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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