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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연합뉴스

입력 2022.08.05 09:11

수정 2022.08.05 09:15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 인사하는 박준식 위원장과 이동호 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2.6.30 kjhpress@yna.co.kr (끝)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 인사하는 박준식 위원장과 이동호 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2.6.30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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