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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올해 두 번째 ‘ETF 연금 투자자 가이드북’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5 09:28

수정 2022.08.05 09:28

지난 4월 이어 두 번째..절세효과까지 가능한 ETF활용법 공개
미래에셋운용, 올해 두 번째 ‘ETF 연금 투자자 가이드북’ 발간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권오성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경쟁력 있는 TIGER ETF에 투자하며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연금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혜택을 소개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개인연금 투자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도 담겼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달 사전지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투자 가능하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북은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등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도 추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투자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추가하면 만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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