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 3개를 판매하고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제공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다만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유안타증권은 설명했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