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 A(3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월 총 10차례에 걸쳐 법인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원2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횡령사건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소유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실은 해당 부산은행 준법감시부 상시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영업점 외환담당 직원이 14억8000만원(잠정) 상당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앞서 지난달 28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을 조치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