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남기념물) 정비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 현상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뤄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남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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