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김형작·장찬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은행장은 법정에서 2009년 4월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증인으로서 진술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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