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 화재때 환자 구하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07:15

수정 2022.08.08 07:15

환자 대피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 발인 엄수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7 /사진=연합 지면화상
환자 대피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 발인 엄수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7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천시가 투석 환자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이천시가 지난 7일 이천시에 위치한 한 빌딩 화재에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이천시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10분여만에 불이 진화됐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검은 연기가 4층에 위치한 병원으로 유입되면서 대피하지 못한 환자들과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42명이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은경 간호사는 화재 속에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며 의사자 지정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데, 기초단체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비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립현충원 안장에 안장되고, 유족은 정부 보상금, 의료 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5명 사망한 이천 병원 건물 화재 현장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오후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화재 현장 모습. 2022.8.5 /사진=연합뉴스
5명 사망한 이천 병원 건물 화재 현장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오후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화재 현장 모습. 2022.8.5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천시는 현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며, 지난 6일 시청 홈페이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유가족전담반 등 8개의 대책반을 꾸려 화재 대응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과장급 공무원을 유가족과 1대1로 연결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했고, 이천시는 장례비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천시 관계자는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던 현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추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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