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영 강습 중 기존회원들이 신규회원을 괴롭히는 '텃세'가 도를 넘고 있다. 텃세 탓에 수영장을 옮기거나 다른 운동을 찾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가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급반 총무 B씨는 A씨 등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가 난 승급 수강생들은 떡 돌리기를 거부하면서 수영장에 다녔다. 그러자 고급반 사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수영장 오래다닌 순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갑자기 밀치거나, 일부러 느리게 가면서 팔이나 얼굴을 발로 차는 복수가 이어졌다.
결국 승급한 수강생 대부분은 최근 수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나 1년 수강권을 끊은 A씨는 어쩔 수 없이 20만원을 내고 떡을 돌렸다고 한다. 한 달 수강료보다 더 비싼 금액이다. A씨가 떡을 돌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그다음 날부터 수영장 텃세는 사라졌다
수영장 텃세 문제는 다른 수영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파구에서 수영장을 다니는 20대 직장인은 "같이 수업듣는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스승의날에 강제로 선물 사준다고 돈을 걷어갔다"며 "돈을 안 내겠다고 한 회원도 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이 그 회원에게 왕따처럼 엄청 불쾌한 티를 냈다"고 전했다.
고급반의 경우 초·중급반과 달리 오래 다닌 회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간 유대감이 남다르다는 점도 수영장 텃세의 한 이유로 꼽힌다.
수영장 측도 텃세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법을 못찾고 있다. 수영장 관계자는 "동네 수영장의 경우 입소문이 중요한데, 터줏대감들에게 '텃세 부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쫙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신규 회원들이 불쾌해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난감해 했다.
한편 수영장 텃세로 피해를 받았다면 수영장측에 정당한 사용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수영장 텃세를 방치해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질 경우엔 방조 범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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