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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호텔 홍보 프로그램이네" 1박에 1840만원 호캉스 예능, 방심위가 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08:36

수정 2022.08.08 08:36



방송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장면. 출처=ENA
방송 '호캉스 말고 스캉스' 방송 장면. 출처=ENA


[파이낸셜뉴스] 여성 출연진 4명이 나와 1박에 1000만원이 훌쩍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가를 보내는 예능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했다.

일부 방송에서 호텔 스위트룸을 과도하게 광고했다는 이유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저런 프로그램이 중서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방심위는 최근 '제 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ENA 채널과 MBN이 공동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호캉스(호텔에서 바캉스)족들을 공략, 네 명의 출연진이 '전국의 스위트룸 도장깨기'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작한 지 2개월여만에 종영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출연자들이 1박에 1870만원, 1089만원씩 하는 초고가의 호텔을 소개받는 과정을 그리며 해당 호텔 건물과 외부 전경을 특수효과를 통해 부각해 보여주고 내부 시설에 대해 감탄하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출연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호텔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으며 "바다 위에 떠있는 것 같다" "사진을 계속 찍게 된다"는 등 내부시설에 감탄하고 호텔 관계자가 "프레지덴셜 스위트이다보니 각국 정상들부터 왕족, 월드스타도 전세기를 타고 왔다"고 언급하며 관련 자막을 고지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호텔 측으로부터 장소 협찬만 받은 것인지, 금전적 협찬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 예능은 아주 꼼꼼한 호텔 홍보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방송사 측의)의견진술을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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