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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재활용 한다' 수산부산물 현장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3:26

수정 2022.08.08 13:26

'굴 껍데기 재활용 한다' 수산부산물 현장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오는 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굴 껍데기 등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관리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보관과 처리 과정에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 보관·처리·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산부산물 운반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이나 수산물가공시설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재활용제품 판로 확대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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