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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10:01

수정 2022.08.09 10:01

하나금융,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을 경영공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은 2017년도 연간 경영공시와 2018년도 경영공시,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어긴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경영공시사항에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를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이를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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