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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11:14

수정 2022.08.09 11:14

한화진 환경부 장관/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18일부터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가 도입되고 대행계약 체결→시료 채취→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이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과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간이측정기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이 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기와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 공기질 분야까지 인증범위 확대됐다.


환경부에 인증이 신청된 간이 측정기는 반복성과 직선성 등 성능 시험을 거쳐 1등급 또는 등급 외 등 등급이 표기된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다.

한편 측정 대행 내용은 환경부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할 방침이다.

1·2종 사업장(대기·수질 분야)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해 의뢰인과 대행업체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한다. 또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이를 미입력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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