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 소유범위 확대
유료방송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존 불필요한 관행 축소해 영업자율성 높인다
사업 소유범위 확대
유료방송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존 불필요한 관행 축소해 영업자율성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방송 시장 내 낡은 규제를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 기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사업 소유·겸영 기준 완화 △유료방송사업·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불필요한 기존 관행 폐지 등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키우고, 다양한 자본 참여와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도 폐지했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은 폐지한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서류 제출, 시설 변경허가 등 기존 불필요하다고 평가받았던 관행들을 폐지, 유료방송사업자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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