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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14:11

수정 2022.08.09 14:1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도 빚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현 민법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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