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자동차 명장 "전기차, 바퀴 4분의 1 잠기면 '수리비=차값'…빗길 운행 금지"

뉴스1

입력 2022.08.09 15:35

수정 2022.08.09 16:39

지난 8일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8일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수도권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게 상수라는 자동차 명장의 조언이 나왔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바퀴의 4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면 수리비가 차값과 맞먹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자동차 명장 1호인 박병일 명장은 9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침수된 차량은 운전 안하는 것이 좋다"며 자신과 차를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박 명장은 "침수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며 "1단계는 실내로 살짝 물이 들어와 바닥 카펫이 젖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다.

침수 1단계 정도 피해를 입을 경우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리할 때 카펫이나 그 밑에 있는 배선 등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케미컬로 뿌려주거나, 관련된 센서를 교체하면 된다"고 했다.


박 명장은 "2단계 침수는 바닥 시트까지 올라올 때로, 그렇게 되면 수리비용이 (제법) 들어간다"고 했다.

즉 "센서나 배선, 컴퓨터 관련된 것들, 심하면 오디오까지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어 비용이 좀 든다"는 것이다.

박 명장은 "1, 2 단계까지는 수리가 대부분 가능하지만 3단계 침수는 엔진과 미션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이때는 차를 고치고 싶어도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알려줬다.

박 명장은 "보험수가로 그 차가 1000만원인데 (침수 3단계 수리) 견적이 1200만원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못 하게 한다"며 "1000만 원을 줄 테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명장은 "1단계나 2단계는 큰 어려움 없이 고칠 수 있고 타이어의 반 정도가 잠겨도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다만 "그것은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이고 전기자동차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연기관차는 물에 잠겨도 되는 높이가 25~35㎝ 정도, 거기까진 안전하다고 보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바닥에서 17~19㎝ 사이에 있어 전기자동차 타이어의 4분의 1 이상 잠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전기자동차 공시가가 2300만원 정도인데 국산차 배터리 값이 2000만원을 넘고 수입차의 경우 배터리 값만 4000만원이다. (침수 전기차) 수리값만 공시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도로가 잠겼다고 하면 안 타는 게 상책이다"라고 신신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물에 잠긴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와 관련해 박 명장은 "(차량 속도가 시속)10㎞ 이상 넘어가면 물살을 가르게 돼 물이 튀게 되고, 관련된 부품들이 물하고 만나게 마련"이라며 "(차를 밀어서 가기 싫다면) 물이 안 튀기도록 천천히 가려면 기어를 'D' 로 놓아도 되지만, 속도를 줄여 5㎞ 미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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