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연간 1만건 육박
민생치안 최일선서 90% 발생
전문가들 "처벌기준 강화 시급"
#. 지난 달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가슴을 친 2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관 A씨는 피의자가 요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상황을 중재하는 과정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가슴을 가격당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 조치했다.
민생치안 최일선서 90% 발생
전문가들 "처벌기준 강화 시급"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폭력에 공권력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애궂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받고 폭력으로부터 공권력을 보호할 수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공무집행방해 연간 1만건…피해자 대부분 경찰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에만 778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만285건, 2018년 9180건, 2019년 9106건, 2020년 8989건, 2021년 7789건 등으로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피해자의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집행방해의 80~9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경찰 업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특히 만취자 등 피의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만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 두 명이 시민의 폭력 행사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만취한 한 20대 남성은 이송과정에서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입건됐다. B씨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했으며 해당 남성을 홍익지구대로 이송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처벌 형량 대폭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경찰관 한 사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있는 데다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의 판례를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홍익지구대 사건은)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처벌은 자칫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 방해받았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민생의 지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일선 경찰관의 치안업무 수행이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들인 만큼 이들의 위축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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