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며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들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음료 성분을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코미니스는 "어느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코미니스는 "스타벅스가 이렇게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에서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그란데) 기준 5.25달러(약 6830원)이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미니스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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